경찰공무원법 8조 2항은 부패한 퇴직 경찰의 재임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당행위라는 것이 형법 2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33조의 내용만 보도하고 경찰공무원법 8조 2항에서 해임이나 파면된 전직 경찰의 재임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도하지 않는다. 이 이유는 정말 모르기 때문이거나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부패 경찰 패거리의 일부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정확한 사실을 살펴보자.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7호, 시행 2021. 1. 1.] 경찰청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방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법 8조 2항의 10번 내용에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으면 재임용이 안됨이 명시되어 있다. 경찰이 부패하여 해임이나 파면받을 일이 있다면 https://www.clean.go.kr에서 신고하면 처리해준다. 단,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어 처벌받으니 반드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하자. 늘, 부패 관료의 업무상 비리 증거(사생활 아님)를 보관해두는 것을 중요히 여겨야한다. 공무원 1명의 부패는 10명 이상의 다른 공무원들의 공공업무 의욕을 떨어뜨리게 만들며 국력을 약화시켜 국민 모두를 병들게 한다.
해임 또는 파면된 전직 경찰이 다시 경찰이 되는 방법이 있긴 하다. 1/4 정도의 확률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복권이 된다고 한다. 이것은 재임용은 아니고 해임 파면 결정이 취소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또 소청심사에서도 떨어져도 행정소송에서 복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변호사의 경험으로는 이 나머지의 1/20만이 되었다고 하니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러니 필자와 같이 경찰이 3년이나 5년 후 재임용으로 복직해서 과거 신고자에게 보복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부패 혐의가 명백하여 해임 파면까지 될 사람에게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요약하면,
부패 경찰은 잘 깨지는 밥그릇을 가진 종이 호랑이
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또한, 형법 20조에는 정당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정당한 강제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세 번째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판례로서 까다로운 요건 5가지가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한다면 처벌의 위험을 거의 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판례에서는 5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일부만으로도 정당행위가 인정되니 5가지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면 처벌위험이 없이 매우 적법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기 바라며 이 글은 경찰공무원법 8조 2항을 모르던 이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끝맺으려 한다.